열회수형환기장치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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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
작성일11-09-01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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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회수형환기장치가 현재 보온다겹커튼과 함께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동시 보조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또한, 2011년 6월 1일 이후부터 열회수형환기장치가 부가세환급 대상 품목에 선정되었습니다.
항상 농민을 위한 태광기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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